beta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7.10.12 2017고단30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렉 서스 ES330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16. 01:1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6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밀양시 삼랑진읍 거족 리 거족 삼거리 부근 편도 1 차로의 도로를 거족 삼거리 방면에서 용 전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맑은 정신으로 전방을 주시하고 차량의 모든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황색 실선의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만연히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반대방향에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C(41 세) 이 운전하던

D K5 승용차의 운전석 문짝 부분을 위 렉 서스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44 세 )에게 각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47 세) 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46 세 )에게 각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벽의 좌상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각 진단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2호,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