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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11.20 2014고단146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1. 00:45경 목포시 옥암로 95에 있는 포르모 사거리 교차로를 하당 외환은행 쪽에서 이마트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고 당시 피고인 진행방향 신호는 정지 신호였으며, 도청사거리 쪽에서 피해자 C(80세)이 운전하는 무등록 오토바이가 진행 신호에 따라 교차로에 진입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전방,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하던 중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 조수석 쪽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운전의 오토바이 앞바퀴 부분을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출혈성 뇌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1. 범죄유형의 결정 :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교통사고 치상

2. 형량범위의 결정 : 감경영역, ~ 6월 (특별감경 행위자인자 :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및 집행유예 여부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었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