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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7.20 2016고정814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1. 경부터 경북 칠곡군 C 마을의 이장이고, 피해자 D은 경북 칠곡군 E에 있는 ‘F 골프장’ 을 운영하는 ㈜G 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은 2014. 10. 31. 경부터 2014. 11. 19. 경까지 사실은 칠곡군청으로부터 수회 받은 민원에 대한 회신으로 인하여 ‘F 골프장’ 때문이 아닌 가뭄으로 농업 용수가 부족하게 된 것이고, ‘F 골프장 ’에서는 오수처리시설에 의하여 정상적으로 오수를 처리하고 있으며, 농약 등을 공공 수역에 유입시키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북 칠곡군 C 마을 입구 및 ‘F 골프장 ’으로 통하는 도로 옆 펜스에서, ‘ 정부는 농민을 등쳐먹는 F 골프장을 퇴출하라’, ‘ 똥 물은 하천으로 맑은 물은 잔디밭으로, 농민을 등쳐먹는 F는 강도 다’, ‘F 는 농민의 생명 줄 농업 용수를 훔쳐 가는 도둑놈’ 이라는 내용의 현수막 3개를 부착하였다.

2. 피고인은 계속하여 2015. 2. 13. 경부터 2015. 6. 12. 경까지 위 장소에서, ‘C 주민에게 농약을 먹이는 F는 즉각 영업을 중단하라’, ‘C 주민에게 농약을 먹이는 F는 즉각 영업을 중단하라’ 라는 내용의 현수막 2개를 부착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4. 7. 경부터 2015. 6. 12. 경까지 위 장소에서, ' 아름다운 C의 자연을 훼손하는 F는 즉각 영업을 중단하고 시설을 개선하라’, ‘ 농민이 골프장의 먹잇감이냐

’, ‘ 우리나라 골프장은 농민의 상전이냐

’ 라는 내용의 현수막 4개를 부착하였고, 2015. 4. 13. 경부터 2015. 6. 12. 경까지 위 장소에서, ‘ 칠곡군의 군정은 농민을 무시하고 골프 장만을 위한 정책이냐

’, ‘ 철면피 같은 골프장 F 때문에 C 주민은 죽을 지경이다’, ‘ 칠곡군청은 깨끗한 물을 마시고 독극물을 토해 내는 괴물 같은 F의 영업을 즉각 중단하라’ 는 내용의 현수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