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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9.12 2013노231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의 처가 몸이 좋지 않은 데다가 임신 중이어서 피고인의 도움이 절실한 점, 피고인이 10여년 전 상해죄로 벌금 10만 원의 처벌을 한차례 받은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약 2개월 동안 구금생활을 하며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모두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ㆍ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환전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정상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