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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5.20 2016고정275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산지 전용을 하려는 사람은 산림 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7. 경 파주시 B 임야 (508 ㎡ )에서 산림 청장 등의 허가 없이 산지를 평탄화하고 컨테이너 1개, 비닐하우스 1개, 닭장 1개, 평상 1개를 설치를 하여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수사자료보고( 안내도, 현장사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 관리법 제 54조 제 1호, 제 14조 제 1 항 본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