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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8.20 2014노155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3년, 몰수 증 제1~4, 7, 9, 64호)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최근 10년 이상 동종 전과는 없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도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반면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약 2년의 기간 동안 139회에 걸쳐 같은 수법으로 반복적으로 절도(미수 포함) 범행을 한 것으로 범행기간이 길고 범행횟수 및 피해자의 수도 많으며 절취액의 합계도 약 7,900만 원으로 다액인 점, 재물손괴 범행의 횟수도 137회에 이르고 피해 정도도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를 포함하여 동종 전과가 3회 있는 점,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도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