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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12.14 2018고단198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26. 02:37 경 부천시 B에 있는 C 호텔 앞 도로에서 ‘C 호텔 앞 도로에 어떤 사람이 술을 먹었는지 시동을 건 상태로 1 차로에 정차 하여 1시간 가량 차량을 움직이지 않고 있다.

’ 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 원미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장 E이 운전석에 잠들어 있는 피고인을 발견하고, 피고인을 깨워 음주 운전 여부 등을 확인하려고 하자 갑자기 고함을 지르며 다른 곳으로 가려고 하였으며, 위 E이 이를 저지하자 주먹을 들어 위 E을 때리려 하고, 왼팔로 위 E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려 경찰관의 음주 운전 단속 및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촬영 동영상 사진, 현장사진

1. 경장 E의 근무일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이 유형력을 행사한 방법과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행 경위, 범행 전ㆍ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