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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1.01.20 2020고단2663

상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D과 일행이고, 피고인 A은 E과 일행이다.

위 각 일행은 안산시 단원구 F 상가 2 층 남자 화장실에서 서로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시비하게 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6. 6. 02:00 경 안산시 단원구 F 상가 2 층에서, 피해자 B의 멱살을 손으로 세게 움켜쥐고 밀쳐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상세 불명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 인은 위 제 1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대걸레 탈수기를 들고 피해자 E( 남, 25세) 의 얼굴을 향해 던져 맞혀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 진술, 피고인 A의 일부 법정 진술 증인 B의 법정 진술, 증인 G의 일부 법정 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현장사진, CCTV 영상자료 각 상해진단서 [ 피고인 A은 싸움을 말리기만 했을 뿐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대략의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D이 피고인 B와 함께 화장실에 갔다가 화장실 안에 있던 피고인 A의 일행 E과 시비가 되자 B가 D과 E 사이에 서서 다툼을 말렸고, A은 말리는 B를 밀치면서 말렸다.

그러던 중 B가 갑자기 흥분한 상태에서 화장실 밖으로 밀려 나왔다가 웃통을 벗고 다시 들어가 E에게 대걸레 탈수기를 집어던졌다.

B가 흥분한 이후에는 오히려 D이 B를 말렸고, A도 화장실 밖으로 나와 B를 말렸다.

피해 자인 B는 웃통을 벗기 전 화장실 안에서 D을 말리던 중에 피고인이 멱살을 잡고 흔들어 상처가 생겼고, 피고인이 싸움을 말리는 자신의 멱살을 잡아서 흥분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데, 아래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이러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