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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3.01.16 2012노19

주거침입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벌금 3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강도상해 등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고,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수회 있으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실질적인 피해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다고 보기 어렵다.

위 각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은 적절하다고 인정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고, 원심판결 중 증거의 요지 제1행의 다음 행에 “1. D 작성의 진술서”가 착오로 누락되었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추가하는 것으로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