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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6.27 2014고정477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19. 01:31경 서울 강서구에 있는 강서경찰서 앞 노상에서, 사실은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B(54세, 남)이 운행하는 C 택시에 손님으로 승차하여 같은 날 02:05경 목적지인 부천시 오정구 D 앞 노상에 도착하였으나, 택시요금 11,040원을 지불하지 않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