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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9.05.30 2017나15698

청구이의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B에 대한 강제집행불허 청구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 사건...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 B을 상대로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제1공정증서에 기초한 강제집행의 불허와 함께 청구취지 제1의

다. (1)항 기재와 같은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였고, 피고 D, E, F을 상대로 위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제2공정증서에 기초한 강제집행의 불허와 함께 청구취지 제1의

다. (2)항 기재와 같은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였다.

제1심법원은 피고 B에 대한 강제집행의 불허 청구 중 4,323,988,945원에 관한 부분과 피고 D, E, F에 대한 강제집행 불허 청구 중 1,287,600,888원에 관한 부분은 각 각하하고,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부분은 모두 기각하였으며, 피고들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 청구에 관하여는 모두 인용하였다.

원고만이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에 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제1심판결에 대하여 원고가 불복한 피고들에 대한 강제집행의 불허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고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3면 밑에서 3행부터 4면 1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1) 원고는 2005. 8. 25. 피고 B 및 M과 사이에 그들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사업에 30억 원을 투자받고, 투자 정산금으로 위 아파트 사용승인 후 피고 B과 M에게 단지 내 상가 2개동(약 800평)을 매매대금 40억 원(부가가치세 별도)에 매도하되, 매매대금 중 30억 원은 기존 투자금 30억 원으로 대체하고 나머지 10억 원만 지급받기로 하며, 상가 면적 증감분에 대하여 평당 600만 원에 정산하기로 하는 내용의 투자약정(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