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0.04.24 2019노733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년, 20만 원 추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들과 불리한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형을 정하였고,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단약의 의지로 주변 마약사범들을 제보하고 수사에 협조한 점 등 피고인이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 또한 원심의 양형 과정에 이미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횟수 및 죄질,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원심 및 당심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추가로 수사 협조한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그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