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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3.01.30 2012고단514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514]

1. 피고인은 2012. 6. 12. 19:3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과 같은 건물에 세들어 사는 피해자 D(여, 59세)과 자전거를 세워두는 위치에 대해 상호 말다툼을 벌이다,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고,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를 일으켜 주던 피해자의 남편 피해자 E(54세)로부터 “개값 물려 주기 싫어서 놔둔다”는 취지의 말을 듣게 되자 격분하여 알루미늄 재질의 지팡이로 피해자 E의 머리를 2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돌멩이(가로 10센티미터, 세로 0.5센티미터)로 피해자 E의 옆구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 E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8번 늑골골절상, 좌측 늑골부좌상 등을 가하였다.

[2012고단573]

2. 피고인은 2012. 7. 28. 03:55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공터 주차장에서, 평소 감정이 좋지 않던 피해자 E 소유인 F 스타렉스 자동차 뒤쪽으로 가 평소 소지하고 다니던 열쇠를 이용하여 위 자동차를 3회 긁어 알 수 없는 수리비 상당이 들도록 위 자동차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514]

1. 증인 E, D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1. 진단서 [2012고단57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폭행하여 일부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하여 형사처분을 받게 되자 앙심을 품고 피해자의 자동차를 손괴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