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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6.03 2014노7134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보호관찰, 80시간의 사회봉사명령, 40시간의 수강명령)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단속 이후에는 영업을 중단하고 폐업한 점, 징역형의 실형이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을 참작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점수보관증에 교환가치를 부여하는 방법으로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방치한 것으로, 범행 경위, 기간, 방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은 국민의 과도한 사행심을 유발하고 건전한 게임문화를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원심판결 법령의 적용 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뒤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을 추가하는 것으로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