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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6.06.08 2015누13350

평균임금정정신청등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6행의 ‘진폐증 정밀진단일인’ 부분을 ‘진폐증으로 진단된’으로, 제3쪽 제8행의 ‘하였다.’ 부분을 ‘하였다{이하 2014. 10. 7.자 유족급여, 장의비, 진폐위로금에 대한 평균임금 정정신청 및 보험급여 차액청구 불승인(부지급) 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로 각 고치는 것 외에 제1심 판결문의 해당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이 사건과 같이 근로자가 퇴직한 이후 진폐증 진단이 확정된 경우, 먼저 ① 근로자의 통상의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산정할 수 있는 합리적인 평균임금 산정방법을 찾아서 진폐증 진단이 확정된 날까지 평균임금 증감을 거친 다음 이를 적용하거나, ② 근로자의 퇴직일 기준 노동통계조사보고서상 동종 직종 근로자 임금액을 기준으로 진폐증 진단이 확정된 날까지 평균임금 증감을 거친 다음 이를 위 ①항의 금액과 비교하여 더 높은 금액으로 적용하거나, ③ 그래도 그 근로자의 보호에 부적당한 경우 비로소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00. 6. 27. 대통령령 제16871호로 개정되어 2000. 7. 1. 시행되기 전의 것) 제26조를 적용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한다. 2) 그런데 망인의 경우 구 평균임금 산정 특례 고시(2007. 12. 3.자 노동부 고시 제47호, 이하 ‘이 사건 고시’라고 한다) 제5조 소정의 ‘소득세법령상 기재된 소득자별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국민연금법 등에 기해 신고된 보수월액ㆍ소득월액ㆍ월평균임금 등에 관한 사항’ 등을 확인할 길이 없다.

다만, 망인의 퇴직 직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