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청구 취지...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9. 8. 7. 경 용인시 처인구 C, E 소재 다세대주택 신축공사의 수급 인인 피고로부터 위 공사 중 타일 공사( 이하 ‘ 이 사건 공사’ 라 한다 )를, 공사대금을 82,000,000원[ 부가 가치세 별도( 별도의 기재가 없는 한 이하의 공사대금도 부가 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금액이다) ]으로 정하여 하도급 받았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던 중인 2019. 9. 경 피고 측의 요청에 따라 위생기 등을 추가로 납품하여 공사대금이 16,352,000원 증액되었다.
다.
원고는 2019. 10. 말경 이 사건 공사를 모두 마쳤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7호 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 1, 2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공사대금 합계 98,352,000원(= 82,000,000원 16,352,000원) 중 원고가 피고로부터 변제 받았음을 자인하는 27,250,000원과 면제하였음을 자인하는 2,000,000원을 공제한 69,102,000원(= 98,352,000원 - 27,250,000원 - 2,000,000원 )에 이 사건 공사계약에서 별도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부가 가치세를 가산한 76,012,200원(= 69,102,000원 69,102,000원 × 10%)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공사 완료 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9. 11.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일인 2020. 3. 25. 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는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 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는 세금 계산서가 발행된 공사대금( 원고가 피고로부터 변제 받았음을 자인하는 27,250,000원 부분 )에 대하여서 만 지급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공사대금 합계액이 98,352,000원인 사실은 앞에서 본 것과 같고, 이는 이 사건 공사 현장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