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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13 2013고단8045 (1)

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2, 3의 가, 9죄에 관하여 징역 1년 6월에, 판시 제1, 3의 나, 다, 4 내지 7죄 및...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7.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1. 9. 20.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3. 10.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12.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3고단8045』

1. 피고인은 자산관리회사인 E 주식회사(이하 “E회사”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2. 11.경 서울 강남구 F건물 1014호에 있는 E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G, H, I에게 ‘새로운 고수익 투자 상품을 개발했는데, 금융회사로부터 부실 저당권을 할인하여 매입한 후 경매를 통하여 수익을 보게 해주겠다. 중원새마을금고가 서울 용산구 J 토지 및 건물에 대해 설정한 1번 근저당권을 매입하려고 한다. 투자금을 주면 저당권 매입대금 용도 외에는 절대로 사용하지 않고, 저당권을 매입하여 수익을 얻게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투자 대상으로 제시한 위 부동산 관련 근저당권은 이를 보유한 새마을금고 측에서 매입주체가 금융기관일 것을 요구하고 있음에도 피고인은 매입주체로 나설 금융기관을 섭외하지 못한 상태였고, E회사 단독으로는 위 근저당권을 매입할 자격이 되지 아니하였으며, 피고인은 2012. 9. 11. 주식회사 스카이저축은행과 사이에 ‘채권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한 후 위 계약일에 계약금으로 1억 2,000만원만 교부하였을 뿐 2012. 10. 10. 이내에 지급하기로 약정한 잔금 15억 2,250만원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등 거액의 자금이 급히 필요하였고, 2006. 7. 18. KB국민카드 등에 대한 미변제채무 433만 3,000원, 2006. 7. 18. 국민은행에 대한 미변제채무 3,500만원, 2012. 10. 16. 체납세금 9,208만 2,000원 등으로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