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19. 창원시 마산 합포구 완월동 7길 16에 있는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법정에서, 원고 D이 피고 E을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3 가단 10010호로 제기한 소유권 이전 등기절차 이행 등 청구소송의 3차 변론 기일에 피고 측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 서하였다.
피고인은 " 증인은 분할된 위 3 필지 토지의 전 매매과정을 F과 진행하였으므로 원고 및 피고와 만나서 협상하거나 한 적은 없었지요.
" 라는 피고 측 변호사의 물음에, " 잔 금 치르는 날에 원고를 처음 보았습니다.
"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잔금 치르는 날 이전에도 원고 D을 본 사실이 있었다.
피고인은 2014. 5. 7. 위 마산지원 법정에서, 위 소송의 4차 변론 기일에 피고 측 증인으로 출석하였다.
피고인은 원고 측 변호사의 “( 메모 지의 글씨는) 증인의 글씨체가 아닌가요.
” 라는 물음에 “ 예, 아닙니다.
”라고 증언하였고, “ ‘A’ 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증인이 쓴 것 아닌가요.
” 라는 물음에 “ 예, 아닙니다.
”라고 증언하였으며, “ 위 메모지에는 ‘ 논 G 는 평당 85,000원, H와 I 는 평당 80,000원, 총 5,184만 원’ 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증인의 글씨체가 아니라는 것인가요.
" 라는 물음에, " 증인의 글씨체도 아닐뿐더러 메모지를 써 준 기억도 없습니다.
"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메모지는 피고인이 작성한 것이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자기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검사가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검사가 작성한 D에 대한 진술 조서
1. 추송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서)
1. 각 증인신문 조서( 증거 목록 순번 제 14, 1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포괄하여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