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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8.24 2017고단411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15. 18:58 경 수원시 C에 있는 D 역 13번 출구에서, 에스컬레이터에 서 있는 체크 무니 치마를 입은 여성 피해자의 뒤에 다가가 피고인의 파나소닉 디지털 카메라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 하체 부위를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7. 4. 28.부터 위 일 시경까지 총 6회에 걸쳐 피해자 6명의 치마 속 하체 부위 등을 같은 방법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임의 제출), 압수 목록

1. 범죄관련 동영상 정지 화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방법 및 내용, 범행 횟수, 촬영 부위 등을 고려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고인이 스스로 성폭력 심리 상담소에서 성폭력 예방교육을 이수하면서 자신의 성행을 교정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