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죄사실
『2019고단730』
1. 피고인은 2019. 1. 5. 인천 서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인터넷 사이트 ‘E’에 게시한 “갤럭시노트9 휴대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대금을 먼저 입금하면 택배로 물건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휴대폰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돈만 입금받아 가로챌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G)로 650,0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9. 1. 14.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이 게시한 “휴대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대금을 먼저 입금하면 택배로 물건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휴대폰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돈만 입금받아 가로챌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G)로 600,000원을 송금받았다.
『2019고단1890』 피고인은 2018. 10. 1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이 인터넷 사이트 ‘E’에 게시한 ‘보테가베네타 장지갑을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돈을 송금하면 위 지갑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지갑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J은행 계좌(K)를 통하여 25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H, I 작성의 각 경찰 진술서
1. 거래명세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