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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2.11.16 2011고단1014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08. 1. 2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으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8. 2.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함께 바다이야기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는 게임장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제공하고, 일일수익금을 가져가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로부터 월급 명목으로 200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게임장 전반을 관리하면서 손님을 유치하고, 게임장 밖에 대기해 놓은 차량 안에서 경찰이 단속을 나오는지 망을 보고, 일일 수익금을 피고인 B에게 넘겨주는 역할을 맡았다.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게 ‘바다이야기 게임장’ 운영에 필요한 자금 30,000,000원을 제공하고, 피고인 A은 위 자금으로 2007. 8. 초순경부터 같은 해 12. 6.경까지 시흥시 P건물 1층 상호불상의 ‘바다이야기 게임장’에서 속칭 ‘예시 및 메모리 연타기능’이 있는 사행성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35대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그곳을 찾아오는 불특정다수의 손님으로 하여금 게임기에 돈을 투입하고, 게임기 버튼을 눌러 화면에 같은 그림이나 숫자가 열을 맞추어 나오면 정해진 점수가 올라가게 해 그 누적점수 5,000점당 5,000원권 투플러스 문화상품권 1장씩을 게임기에서 배출되도록 하여 지급하고, 20,000원 이상 2,000,000원까지 고액에 당첨되도록 한 다음, 게임장 카운터에서 손님들이 경품으로 받은 상품권의 환전을 요구할 경우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을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일일 평균 약 80만원 상당의 수익을 올리는 등 우연한 결과에 따라 이용자에게 재산상의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행위를 업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