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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3.12 2019가단20383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1가소33349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2....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1가소33349호로 임금지급의 소를 제기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11. 10. 21. ‘원고는 피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9.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판결에 기하여 원고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C로 부동산강제경매신청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9. 11. 15.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이 사건 판결의 원리금채무 60,679,452원(= 원금 20,000,000원 2009. 9. 15.부터 2019. 11. 15.까지의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40,635,616원)과 위 강제경매에 소요된 비용 3,392,370원 등 합계 64,072,822원을 공탁하였다. 라.

피고는 위 강제경매신청을 취하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판결에 기한 채무는 위 변제공탁으로 모두 소멸하였으므로, 이 사건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허용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판결의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