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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11.08 2013고단5418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1. 협박

가. 피고인은 2013. 4. 중순경 대구 중구 공평동에 있는

2. 28.기념중앙공원에서, 피해자 C(여, 15세)에게 “보도방 다니지 마라, 계속 그러면 네 엄마에게 말하겠다”라고 말하면서 마치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협박하고,

나. 2013. 5. 12. 23:00경 대구 남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피해자 C이 “(피고인과) 깨지고 싶다”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자 “너희 엄마에게 네가 보도방에 다닌다고 말하겠다”는 취지로 문자 메시지를 보내어 협박하고,

다. 2013. 5. 14. 15:00경 대구 남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가 다니는)학교에 가서 너를 걸레로 만들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마치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협박하고,

라. 2013. 5. 17. 오전경 대구 남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피해자 C에게 “너랑 잤다고 너의 엄마에게 이야기하겠다”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어 협박하였다.

2. 폭행

가. 피고인은 2013. 5. 17. 14:00경 대구 중구 남산동에 있는 대구지하철 1호선 명덕역 앞에서, 손바닥으로 위 피해자 C의 뒤통수를 1회 때려 폭행하고,

나. 2013. 5. 20. 07:00경 대구 중구 E 앞에 있는 상호 불상의 DVD방 앞에서, 손으로 위 피해자 C의 얼굴을 2회 가량 때려 폭행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13. 6. 13. 22:00경 대구 동구 F에 있는 위 피해자 C의 집 앞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만나 달라고 부탁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대문을 열고 집에서 나오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당겨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약 20m 가량 끌고 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대퇴부 좌상 및 마멸창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