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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5.15 2015가단50599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4. 5. 16. 피고에게 4,000만 원을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4,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 단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4. 5. 16. 피고의 계좌로 4,0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갑 제2, 3, 4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피고는 원고와 C 사이의 딸인 D과 혼인을 한 자로서 원고의 사위인 점, C이 2014. 7. 2. 원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4드단6459호로 이혼 등 소송을 제기하며 원고의 부정행위를 이혼사유로 주장하였고 그 과정에서 원고와 D 사이도 악화된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와 D 사이가 악화된 후 원고가 피고에게 위 4,000만 원을 변제할 것을 요구한 점, 원고가 피고에게 송금한 4,000만 원에 대하여 차용증 등 아무런 서류를 작성하지 아니하였고 이자나 변제기의 약정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를 더하여 보더라도, 위 돈이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위 돈이 대여금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 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