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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02.26 2020가단115659

건물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20. 5. 19.부터 위 가. 항 기재...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9. 6. 19. 피고와 사이에 원고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 )에 관하여 보증금 7,000,000원, 월 차임 900,000원, 임대차기간은 2019. 6. 19.부터 2021. 6. 20.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임대차계약 체결 당일 피고로부터 보증금 7,000,000원을 지급 받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위 부동산을 인도하였다.

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에게 월 차임을 한 번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9. 12. 30. 피고에게 차임 연체를 원인으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 증명을 발송하였고 위 내용 증명은 2020. 1. 8.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호 증, 갑 제 3호 증의 1, 2, 갑 제 5호 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차임 연체로 인하여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20. 5. 19.부터 이 사건 부동산 인도 완료 일까지 월 900,000원의 비율에 의한 차임 상당의 부당 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2018. 11. 19. 4,000,000 원 및 2019. 6. 18. 4,000,000원을 각 송금한 적 있으므로 차임이 연체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 주장으로도 위 돈의 각 송금 날짜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2019. 6. 19. 이 전인 바, 그렇다면 위 돈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월 차임으로 지급한 것이라 보기 어렵고 달리 피고가 월 차임을 연체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