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8.14 2014고정572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9. 30. 20:15경 서울 도봉구 C 지하 소재 D단란주점 내에서 업주인 피해자 E가 만류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욕을 하면서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단란주점에 손님들이 드나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단란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도봉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사인 피해자 G이 피고인을 폭행죄 등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E, H 등 15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야 이 씹새끼야 좆같은 새끼야 나이도 어린 자식이 너를 가만두지 않겠다”라는 등 욕설을 약 15분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진술조서
1. G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