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위반등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20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2. 10.부터 2014. 2. 27.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D의 임금 180만 원, 2012. 10. 19.부터 2014. 7. 31.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E의 임금 3,172,62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나도록 각 지급하지 않았다.
2.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10. 15.부터 2013. 12. 31.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D의 퇴직금 2,968,280원, 2012. 10. 19.부터 2014. 7. 31.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E의 퇴직금 2,704,42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나도록 각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자술서의 기재
1. E 작성의 사실확인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판시 각 임금 미지급의 점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판시 각 퇴직금 미지급의 점 :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D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에는 범정이 더 무거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에 정해진 형으로 처벌, 판시 E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에는 범정이 더 무거운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해진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