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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03.13 2012고합31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8. 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1. 4.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C 포터 화물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1. 2012. 8. 30. 범행 피고인은 2012. 8. 30. 03:25경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 삼은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호프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성거읍 소우리 삼양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2012. 12. 27. 범행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2. 12. 27. 20:30경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성거읍 오목리에 있는 로망스모텔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입장 방면에서 성거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여, 32세)이 운전하는 E 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화물자동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인하여 위 쏘나타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F(47세)가 운전하는 G 싼타페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