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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5.26 2014가단230471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3. 12. 1. 체결된 매매계약을 6,02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