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26 2015나4960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갑 제22 내지 25호증의 각 기재를 부족증거로 추가하고,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자전거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가 따로 있는 곳에서는 그 자전거도로로 통행하여야 하는바(도로교통법 제13조의2 제1항), 이 사건 현장에는 자전거도로가 따로 설치되어 있으므로, 피고로서는 자동차의 통행에 제공되는 이 사건 현장을 자동차 통행을 위하여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정성을 갖추도록 관리할 의무가 있을 뿐이어서 이 사건 현장이 도로용 자전거의 통행에 필요한 안전성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에게 그 관리상의 하자가 인정된다고 볼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