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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26 2017가단5110550

면책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처 B은 2011. 12. 2. 주식회사 스마일저축은행(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미래2저축은행이며, 2014. 4. 2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하합53호로 파산선고를 받았고, 피고가 같은 날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이하 ‘스마일저축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7,000만 원을 만기 2013. 7. 24., 이율 연 31.025%로 정하여 대출받으면서 그 소유의 아파트에 관하여 채권자 스마일저축은행, 채권최고액 9,100만 원으로 정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B은 2012. 4. 12. 스마일저축은행로부터 2011. 12. 2.자 대출계약을 해지하고 7,000만 원을 만기 2014. 12. 3., 이율 연 27.9%로 변경하여 대환하기로 하였고, 원고는 같은 날 스마일저축은행에게 B의 위 대출원리금 반환채무를 9,800만 원을 한도로 연대보증하였다

(이하 이에 따른 채무를 ‘이 사건 보증채무’라 한다). 다.

B은 피고에 대하여 2017. 3. 17. 기준으로 하여 원금 50,835,530원과 이자 등 90,076,804원 합계 140,912,334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 라.

원고는 2012. 9. 3. 인천지방법원 2012하단5087호로 파산신청, 같은 날 같은 법원 2012하면5080호로 면책신청을 하여, 2013. 1. 28. 파산선고를 받고, 같은 해

8. 28. 면책결정을 받았으며, 위 면책결정은 2013. 9. 12.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면책결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갑 2, 4호증, 을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원고는, 파산 및 면책신청 당시 신용조회 등을 통하여 채무를 파악하였으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보증채무는 처인 B이 별도로 운영하던 사업 관련한 채무로서 부동산에 대한 담보도 설정되어 있어 원고로서는 보증채무를 부담하는지 알 수 없어 채권자목록에서 누락시켰을 뿐 악의로 누락한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