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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10.07 2014가합33024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는 2005년경 피고 B를 알게 되어 교제를 시작하였고, 그 무렵 피고 B와 E고물상을 같이 운영하기도 하였으며, 피고 C는 피고 B의 아들이다.

나. 다세대주택 신축공사 및 영수증 교부 관련 1) 피고 B, C는 2010년경 창원시 진해구 F 대 159㎡(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

) 지상에 지상 4층의 다세대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

) 신축공사를 하였는데, 2010. 3. 31. 원고를 건축주로 하여 진해시장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았다. 2) 원고는 2010. 2. 2. 피고 B, C로부터 ‘일금 2,000만 원, 상기 금액을 이 사건 주택 건축주 원고로부터 건축비로 받았음을 영수함’이라는 취지의 영수증(갑 제1호증의 1, 이하 ‘2010. 2. 2.자 영수증’이라 한다)을, 2010. 2. 18. 피고 B로부터 ‘일금 3,000만 원, 상기 금액을 이 사건 주택 신축공사비로 영수함’이라는 취지의 영수증(갑 제1호증의 2, 이하 ‘2010. 2. 18.자 영수증’이라 한다)을, 2010. 3. 18. 피고 B로부터 ‘3,000만 원을 신축공사비로 받았음을 영수함’이라는 내용의 영수증{갑 제1호증의 4 위 영수증에는 ‘G 신축공사비’로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F의 오기로 보인다. , 이하 ‘2010. 3. 18.자 영수증’이라 한다. 위 영수증 하단에는 ‘이 사건 대지 및 건물 준공 후 건축주 등기필증 신고시 틀림없이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 조건이 완결되어서는 피고 B를 이 세상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원고’라고 기재되어 있었다(을나 제4호증 참조), 원고는 2010. 3. 18.자 영수증 하단 부분을 가려서 복사한 상태로 제출한 것으로 보인다}을, 2010. 3. 30. 피고 B로부터 ‘2,000만 원을 신축공사비로 받았음을 영수함’이라는 취지의 영수증(갑 제1호증의 5, 이하 ‘2010. 3. 30.자 영수증’이라 한다)을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