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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8.27 2018고단2621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유한회사 B에 고용되어 제초작업 등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18. 13:00경 전북 익산시 C마을에서 피해자 D(36세)와 함께 예초기를 이용하여 풀베기 작업을 하고 있었다.

예초기를 사용하는 작업자는 시동을 걸 때 작업봉이 움직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손잡이를 단단히 붙잡는 등 작업봉을 고정시킨 상태에서 시동을 걸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예초기의 작업봉을 제대로 고정하지 않고 작업봉에 연결된 호스만을 발로 밟은 상태에서 시동을 걸어 예초기의 회전날이 고속으로 회전하면서 작업봉이 순간적으로 튀어 올라 피해자의 양쪽 종아리 부위로 날아갔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우측하지절단 및 좌측하지말초신경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각 신체감정서

1. 사진

1.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가 우측하지절단 등의 중한 부상을 입게 되었다.

더구나 아직까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산재처리 등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일정 부분 보상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최근 피해자를 위해 1,000만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