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08.11 2015가단217863
어음금
주문
1. 피고들은 합동하여 원고에게 31,818,69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7.부터 2015. 6. 2.까지는 연 6%,...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합동하여 원고에게 31,818,69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7.부터 2015. 6. 2.까지는 연 6%,...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