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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5.17 2018고단26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3. 00:50 경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D’ 매장 앞길에서 폭행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순찰차를 타고 서울 서대문 경찰서 E 지구대로 이동하던 중, 그 지구대 소속 순경 F의 왼쪽 눈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 및 신병 관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현행범 체포 과정에서 경찰관을 폭행한 점, 그 폭행한 부위와 정도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음 [ 유리한 정상] 진지한 반성, 범죄 전력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