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5.17 2018고단26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3. 00:50 경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D’ 매장 앞길에서 폭행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순찰차를 타고 서울 서대문 경찰서 E 지구대로 이동하던 중, 그 지구대 소속 순경 F의 왼쪽 눈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 및 신병 관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현행범 체포 과정에서 경찰관을 폭행한 점, 그 폭행한 부위와 정도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음 [ 유리한 정상] 진지한 반성, 범죄 전력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