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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12.21 2017고단2800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에 소재한 C 대표로서 상시 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 자동차 부품) 을 행한 사용자이다.

1. 근로 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12. 1.부터 2017. 3. 31.까지 생산직으로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17년 3월 분 임금 714,624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6 명의 입금 합계 11,761,43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앞서 본 근로자 D의 퇴직금 3,536,295원을 비 촛 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퇴직금 합계 15,768,13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 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및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 및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 근로자들이 모두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