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고등법원 2018.09.20 2018노25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주문

피고인

A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양형 부당 주장) 원심의 형( 징역 3년 6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 B에 대한 사실 오인 주장) 피고인 B은 적어도 이 사건 타이어가 장물 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하면서도 이를 용인하고 타이어를 공급 받은 것이므로, 피고인 B에게 장물 취득의 점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 데도 원심은 피고인 B이 이 사건 타이어가 장물인 점을 인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다.

따라서 이 부분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으로 인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장물 취득죄에 있어서 장물의 인식은 장물 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가지는 정도의 미필적 인식으로서도 충분하다는 전제 하에, 이에 대한 판단 근거를 자세하게 설시하면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로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타이어가 장물이라는 인식 또는 장물 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가지는 정도의 미필적 인식이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같은 취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검사 주장과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없다.

나. 피고인 A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전산시스템을 이용해 타이어의 출하 및 반입 등 유통 전반을 관리할 수 있는 지위를 이용해 약 4년 동안 67회에 걸쳐 타이어를 횡령하였고, 그 판매대금을 대부분 도박으로 탕진하였다.

범행의 기간, 횟수 및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은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