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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7.19 2018고단107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뉴 그 랜 버드 전세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25. 18:30 경 경기 광주시 도척면에 있는 제 2 중부 고속도로 대전 방면 335.8km 지점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저녁이고 안개가 끼어 있었으며, 후방 2 차로에 직진 진행하던 고속버스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좌우를 주시하고 진로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다른 차량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진로를 변경해서는 아니 되며, 제동 및 조향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1 차로로 진행하다가 2 차로로 급하게 진로변경하면서 2 차로에서 주행하던

C(63 세) 운전의 D 뉴 그 랜 버드 고속버스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고 인의 차량 뒷 범퍼 부분을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 인의 차량 탑승자인 피해자 E( 여, 72세 )으로 하여금 2017. 12. 7. 22:10 경 서울 성동구 왕십리로 222-1에 있는 한양 대학교병원에서 혈 복강으로 인한 급성 호흡 곤란 증후군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피해차량 운전자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에 비추어 그 책임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