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 이유 ( 사실 오인, 법리 오해 및 심리 미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피고인 A이 필리핀 현지 변호사인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수임료 명목으로 돈을 교부 받은 사실과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임의로 합의 각서를 작성한 후 이를 행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사실 오인이나 법리 오해 또는 심리 미진으로 인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무죄로 판단한 잘못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검토해 보면, 원심이 판시 증거판단을 토대로, ① 피해자가 공소사실에 기재된 기망행위의 일시장소( 필리핀 세부 )에 대한민국에 있었던 점 등을 이유로 이 사건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들의 피해자 F에 대한 기망행위 및 편취 범의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② 피해자가 문서 작성일이 아닌 날에 서명한 적도 있는 점 등을 이유로 이 사건 증거들 만으로는 공소사실에 기재된 범행 일시에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이 사건 합의 각서를 위조한 후 이를 행사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무죄라고 판단한 조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당 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새로운 증거가 제출되지도 않았으므로, 원심판결에 검사가 주장한 바와 같은 사실 오인이나 법리 오해 또는 심리 미진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