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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05.03 2018고단13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11. 13. 경 강원도 정선군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세금 감면을 위해서 사용할 계좌가 필요한 데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며칠만 사용하고 대가로 400만 원을 지불하겠다.

” 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다음 날인 2017. 11. 14. 경 같은 군 고한읍 지장 천로 856에 있는 고한 사북 공영버스 터미널에서 성명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계좌번호 B) 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원 주행 고속버스 화물 배송을 통해 보낸 후, 같은 날 전화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계좌거래 내역,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A 계좌로 1,200만 원 입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보이스 피 싱 사기범죄의 시초가 되는 접근 매체 대여행위를 엄단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 매체가 실제로 보이스 피 싱 사기범죄에 사용되어 피해가 발생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다른 종류의 범죄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