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6.11.28 2016고정18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8. 01:45경 서울 광진구에 있는 워커힐 호텔 부근에서 피해자 B 운행의 택시에 승차한 후 구리시에 있는 용마터널사업소 앞길을 지나가는 즈음에, 피해자로부터 정확한 목적지를 알려달라는 요청을 받았으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격분하여 손으로 택시를 운전 중인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팔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5. 6. 22. 제133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0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