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26 2014가단5342196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878,850원과 그 중 16,325,507원에 대하여는 1999. 5. 21.부터, 5,849,070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878,850원과 그 중 16,325,507원에 대하여는 1999. 5. 21.부터, 5,849,070원에...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