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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2.18 2015고단3064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4. 16. 경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내가 대표로 있는 주식회사 F이 대구 동구 G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로부터 위 아파트의 중앙 난방시설을 개별 난방시설로 교체하는 공사를 수주했다.

공사를 진행하면서 현장에서 나오는 고철 철거공사도 같이 하기로 하였으니 철거 작업을 하면서 나오는 고철 약 300톤 가량을 모두 매도하겠다.

2012. 11. 15. 경부터 11. 28. 경 철거작업을 하면 그 후에 고철을 수거해 가라.

”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위 G 아파트의 난방시설 교체 공사를 수주 받기 위한 협의 진행 과정에 있었을 뿐 정식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고, 철거공사의 경우 공사금액이 200만원 이상이면 공개 입찰을 통해 공사업체를 선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피고 인은 위 공개 입찰에 응찰하거나 철거공사까지 함께 진행하기로 한 사실이 없어 위 아파트 난방시설 교체 공사를 수주 받아 진행하더라도 현장에서 나오는 고철을 임의로 피해자에게 매도할 권한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고철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피해 자로부터 고철 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5,000만원, 2012. 4. 20. 5,000만원, 2012. 8. 22. 1,000만원 합계 1억 1,000만원을 피고 인의 대구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고철 대금을 선금으로 받을 당시에는 G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와 중앙 난방시설 철거공사를 피고인이 담당하는 것으로 협의가 된 상황이었는데, 이후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이 변경되면서 철거공사에서 피고인이 배제되는 바람에 철거공사를 못하게 된 것이지 처음부터 피해자를 속인 적은 없었다고

주장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