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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0.13 2015고단431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6. 22:54경 경북 칠곡군 북삼읍 금오대로에 있는 다솜빌 앞 도로에서부터 경북 칠곡군 북삼읍 인평리에 있는 북삼중학교 부근 도로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무면허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자백, 반성하고 있고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