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22 2019고단128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터넷 소셜네트워크 사이트 B에서 ‘C’ 계정으로 블로그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해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불특정 여성들을 상대로 치마 속, 엉덩이 부분 등을 몰래 촬영하기로 마음먹고, 2017. 6. 17.경 홍콩 내 불상의 호텔 식당에서 성명 불상 여성 피해자의 주변을 서성이며 자신의 휴대전화를 피해자의 치마 아래에 몰래 집어넣고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해 치마 속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6. 여름경부터 2018. 2.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다만 순번 1, 3, 4, 8, 15는 제외)와 같이 총 36회에 걸쳐 성명 불상의 여성 피해자들의 치마 속을 촬영하였다.

2. 영리목적 카메라등이용촬영물 유포의 점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가 촬영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유포해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9. 10.경 ‘B’ 인터넷 사이트의 피고인 'C' 블로그 계정에 “D.” 제목으로 위와 같이 촬영한 촬영물의 판매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E에게 70,0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받고 성명 불상 여성 피해자들의 치마 속 촬영물 등을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18. 5. 2.경부터 2018. 10.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촬영물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