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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5.24 2017나7069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각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각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과 이...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들’을 ‘피고들 및 E’로, ‘피고 E’를 ‘E’로 고치는 외에 제1심판결의 이유 중 “1. 기초사실”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피고들과 E는 부동산임대사업에 관한 투자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 C이 부동산 임대에 관한 업무집행권한을 갖는 것으로 정하였고, 피고 C은 E에게 임대차계약 체결 권한을 위임하였다.

따라서 E와 H 사이에 이 사건 301호에 관한 임대차계약이 적법하게 체결되어 그 효력이 피고들에게도 미치는데,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어 원고들이 H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대신 반환하였으므로, 피고들은 E와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변제자의 임의대위에 따른 구상금으로 각 2,761만 원씩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조합재산의 처분ㆍ 변경에 관한 행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의 특별사무에 해당하는 업무집행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301호에 관한 임대차계약의 체결은 조합원의 과반수로써 결정하거나, 업무집행조합원인 피고 C이 하여야 한다.

그런데 E와 H 사이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4, 5, 12, 14, 1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 C이 E에게 조합재산인 이 사건 301호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권한까지 위임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업무집행권한이 없는 조합원인 E가 단독으로 H와 사이에 체결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무효라고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유효하게 체결되었음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각 주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