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3.07.04 2013고정1457
도박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C를 벌금 1,000,000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D과 함께 2012. 12. 27. 17:20경부터 같은 날 17:40경까지 화성시 E에 있는 F 사무실 내에서 카드 52매를 이용하여 승자에게 2등은 1,000원, 3등은 2,000원, 4등은 3,000원을 1등에게 주는 방식으로 20회에 걸쳐 도금 412,000원 상당의 '훌라'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 압수금, 수사보고 재작성)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46조 제1항 본문
1. 몰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