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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7.04 2013고정1457

도박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C를 벌금 1,000,000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D과 함께 2012. 12. 27. 17:20경부터 같은 날 17:40경까지 화성시 E에 있는 F 사무실 내에서 카드 52매를 이용하여 승자에게 2등은 1,000원, 3등은 2,000원, 4등은 3,000원을 1등에게 주는 방식으로 20회에 걸쳐 도금 412,000원 상당의 '훌라'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 압수금, 수사보고 재작성)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46조 제1항 본문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