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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6.03 2014고단531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21. 15:05경 성남시 수정구 C 소재 D 앞 노상에서, 목발을 짚고 걸어가던 중 피해자 E(여, 43세)가 지나가는 것을 보고 도와달라고 접근하여, 피해자가 “팔을 잡아 드리면 될까요”라고 물어보자, 허리 뒤쪽을 잡아 달라고 한 다음 피해자가 피고인의 허리부위를 붙잡자, 피해자의 어깨 위로 팔을 올려 그녀를 감싸 안고, 갑자기 어깨위에 올리고 있던 손을 피해자의 가슴까지 내려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제4, 1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강제추행죄로 유죄판결이 선고되었으므로,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ㆍ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