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6.07.07 2016고정305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남 의령군 B에 있는 비닐하우스에서 부추를 경작하여 판매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식품의약품안전 처장이 국민 보건을 위하여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식품에 관하여 제조 ㆍ 가공 ㆍ 사용 ㆍ 조리 ㆍ 보존 방법에 관한 기준을 정한 고시에 따라 제조 ㆍ 가공 ㆍ 사용 ㆍ 조리 ㆍ 보존하여야 하며, 그 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식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2. 15. 자 위 비닐하우스 장소에서 식품의약품안전 처장이 정한 고시 중 부추의 농약 잔류 허용기준( 플루 디 옥소 닐 0.5mg /kg) 을 초과한 플루 디 옥소 닐 9.3mg /kg 이 함유된 1,692,000원 상당의 부 추 18 박스 (1 박스 10kg )를 재배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 소재 노 은 농수산물도 매시장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부적합 농산물 검사결과 보고, 수사보고( 식품의약품안전 처 잔류 농약 검출기준치 확인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 위생법 제 95조 제 1호, 제 7조 제 4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