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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01.07 2013고단198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3. 16:2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충무동 노송가구 앞 횡단보도를 서시장 방면에서 충무로타리 방향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교동오거리 방면에서 노송가구 방향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70세)의 얼굴 부분을 위 화물차의 왼쪽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 보고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력 1회 있으나 약 7년전의 범죄전력인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합의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